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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9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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