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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치료 감호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치료 감호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 감호 주장에 대하여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치료 감호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그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직권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802 판결), 나 아가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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