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12 2016도18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체포의 적법 요건이나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