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치료 감호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치료 감호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 주장에 대하여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치료 감호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그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