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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1126
준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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