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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2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여 위법 하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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