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총 388,660,232원(=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BLOCK 선각공사 대금 251,559,832원 하자보수금 60,834,400원 추가 인건비 76,266,000원)을 지급받을 돈이 있으나 피고가 154,681,42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위 388,660,232원에서 154,681,420원을 공제한 233,978,8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30,037,800원 청구 부분, 하자보수금 60,327,360원 청구 부분, 추가 인건비 49,523,840원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나머지 하자보수금, 나머지 추가 인건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29,289,8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 각하 부분과 나머지 하자보수금, 나머지 추가 인건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6. 피고와 공사하도급 기본거래 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요청하는 BLOCK 선각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31. 피고로부터 1월 공사대금 명목으로 68,290,810원, 2010. 2. 28. 2월 공사대금 명목으로 137,836,27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0. 3. 31. 피공탁자를 원고로 삼아 3월 공사대금 명목으로 154,681,42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0년 금제3616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31.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10. 9. 7. “2010년 3월 한달간 공사한 기성고 대금 533,737,351원 중 일부금”이라는 이의를 유보하고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6, 9 내지 29호증, 을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