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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나1626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① 원고가 지출한 골조공사 비용과 피고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액, ② 보양비, ③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④ 미지급 노임 지급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미지급 노임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부분만이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미지급 노임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9월경 용인시 기흥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00만 원, 공사준공일 2012. 10.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약정된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잔여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청구 중 미지급 노임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10. 31.까지의 노무비를 포함한 1차 기성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2년 9월경부터 위 시기까지 철근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외 C, D, E 등 철근노무자들에게 합계 5,699,660원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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