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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1.21 2011가단59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4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9년 공사대금 38,000,000원(=2009년 이전 공사대금 잔액 6,000,000원 철망 대금 2,230,000원 옹동 하자보수금 700,000원 옹동 하자 인부대금 100,000원 청웅 석축공사 5,345,000원 정천교량 공사 13,337,000원 익산 학교공사 360,000원 임실 배수로 공사 10,000,000원, 10,000원 미만은 버림), 카터기 등 임대료 1,200,000원, 2010년 아산면 하천 정비공사대금 111,705,060원 합계 150,905,060원의 공사대금 잔액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102,57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335,0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09년 공사대금 잔액 및 카터기 등 임대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3 내지 5, 7 내지 1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천 교량공사(하초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청웅 석축공사(암포지구 재해위험해소사업), 임실 죽치마을 배수로 공사를 도급 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C은 원고와 위 정천 교량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3,337,414원, 청웅 석축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5,345,000원, 임실 죽치마을 배수로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0,000,000원, 철망대금 잔액을 24,902,000원으로 정산하여 각 외주비 산출내역서 등(갑 제3 내지 5, 7, 8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주장사실(옹동 하자보수금 700,000원 옹동 하자 인부대금 100,000원 익산 학교공사 360,000원 카터기 등 임대료 1,200,000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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