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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11015
노무비 및 비용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9. 5. 군산시 C아파트 인도블럭 및 보안등 교체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 일부분(가로등 이전교체 및 램프경사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대금 8,000,000원, 기간 2018. 9. 6.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10. 25.경 전체 공정의 90% 이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미완성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600,000원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 중 2018. 9. 17. 2,000,000원, 2018. 9. 22.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공사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자재비 합계 2,71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계약 외로 직접 조달한 물품비용과 토목 관련 업무에 참여한 인건비 및 경비(부가가치세 800,000원 포함) 합계 1,6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 미지급금 4,000,000원 중 미완성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 600,000원을 공제한 3,400,000원(4,000,000원-600,000원), 추가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2,469,000원(2,719,000원-250,000원) 및 원고가 계약 외로 직접 조달한 물품비용과 기타 인건비 및 경비 1,600,000원 등 합계 7,469,000원(3,400,000원 2,469,000원 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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