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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2가합604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청구 부분 30,037,800원, 하자보수금 청구 부분 60,327,360 원, 추가...

이유

... 미시공부분 공사비)’로 산정하고, 인정되는 계약금액에 위와 같이 산정된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LOCK별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산정된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3)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모두 B5045호에 대한 것임. 단, 아래 ‘원고 주장금액’란의 공란은 ‘(주)금해 대도장 잔여 BLOCK 진도율‘에 원고가 계약금액과 자신이 주장하는 진도율만 표시하고 ’금액'란은 공란으로 둔 부분인 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해당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OCK 번호 인정되는 계약금액 완성부분 공사비 미시공부분 공사비 기성고 비율 계약금액* 기성고 비율 원고 주장금액 인정되는 공사대금 106 8,234,900원 5,352,600원 2,634,900원 67.01% 5,518,388원 8,889,158원 5,518,388원 109 16,276,200원 10,603,800원 4,882,800원 68.47% 11,144,445원 10,921,291원 10,921,291원 110 10,743,200원 2,418,600원 7,735,400원 21.74% 2,335,374원 2,837,095원 2,335,374원 111 18,969,200원 3,793,800원 13,278,200원 22.22% 4,215,402원 9,729,508원 4,215,402원 206 14,977,000원 8,993,600원 4,791,800원 65.24% 9,771,000원 9,853,567원 9,771,000원 262 10,224,100원 4,089,600원 5,316,300원 43.48% 4,445,346원 4,445,346원 272 10,224,100원 3,578,400원 5,623,100원 38.89% 3,976,082원 3,976,082원 524 10,254,400원 512,700원 9,742,300원 5.00% 512,670원 512,670원 526 14,591,300원 5,785,200원 7,587,300원 43.26% 6,312,476원 6,312,476원 534 10,254,400원 512,700원 9,742,300원 5.00% 512,670원 512,670원 536 14,591,300원 6,529,400원 7,587,300원 46.25% 6,748,917원 6,748,917원 802 8,928,500원 2,237,100원 6,263,600원 26.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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