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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구합101982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납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 및 보조금 135,652,730원의 반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B에서 정신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 19. 및 같은 달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은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납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 피고가 2016. 2. 19. 한 처분 중 사무직 종사자 근무지 배치 부적정을 이유로 한 개선명령 및 보조금 17,199,910원 반납을 명한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2016. 2. 22. 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표1: 이 사건 각 처분 내역]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내용 근거법령 2016. 2. 19.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개선명령 보조금 9,932,700원 반납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대표이사 출ㆍ퇴근 차량 사용 부적정 보조금 135,800원 반납 사무직 종사자 근무지 배치 부적정 보조금 17,199,910원 반납 2016. 2. 22.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개선명령 및 보조금 135,652,730원 반납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재량권 일탈ㆍ남용) 피고는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에서 입소자 100명 이상인 이 사건 시설에 사무원 2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원고에게 사무원 1인에 대한 인건비만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2 에서 정한 종사자 요건에 따라 2인 이상의 사무원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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