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39,389,800원 반환처분,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1958. 4. 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1982. 3. 2.부터 부산 사하구 B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인 D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전경력 인정 부적정 및 채용전경력 인정 부적정에 따른 보조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보조금 39,389,8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1. 11.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1차)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 및 개선명령의 처분권자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 및 개선명령을 할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