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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09.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 요양수준의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시설의 개방)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보호의무자, 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제6조 (입소 절차)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퇴소 절차)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려면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1. 12. 7.>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제8조 (퇴소 등의 청구 절차)

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 내용(퇴소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 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소 중인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9조 (퇴소명령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소, 임시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제10조 (재심사청구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제11조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월별 변동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관할 보건소장에 대한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9호,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요양시설의 월별 변동사항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월별 변동사항의 통보는 2009년 4월 변동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 제67호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하여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입소정원을 해당 시설의 입소정원으로 보되, 해당 시설의 입소정원이 300명을 넘는 경우 그 입소정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입소 정원이 300명을 넘는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입소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입소 정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8호가목 단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 정원의 50퍼센트까지 입소시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별표 3 제8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 12. 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요양시설의 안전관리요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제2조 관련)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3조 관련)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소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소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입소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계속입소심사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입소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입소 연장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퇴소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퇴소 사실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퇴소ㆍ처우개선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퇴소ㆍ임시 퇴소ㆍ처우개선 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작업치료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