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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구합53447
개선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처분 및 3,573,1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B에 있는 아동양육시설(고아원) A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원고가 2015. 8. 25.부터 생활지도사(보육사)로 충원된 종사자 C를 보육사로 근무시키지 아니하고,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1차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사유로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2. 개별기준 제4호 다목(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차 개선명령처분 및 보조금 3,573,10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시설장 지문등록을 종사자 C의 지문으로 등록하여 시설장의 출퇴근 지문인식을 대신 처리한 사실이 있음(2014년-2015년)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2) 시설 종사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및 급여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시설장 출근부에 출퇴근기록(초과근무현황) 공란 상태로 결재함 - 출근시간 경과 후 또는 퇴근시간 전 지문인식(지각, 조퇴)하거나,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은 경우(미체크)가 다수 있는바, 종사자 출퇴근 관리를 만성적으로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예배 참석 등으로 정해진 복무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 없이 만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과다 지급함 성명 직위 수급기간 비고 D 원장 2016. 3. 출퇴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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