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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23140
보조금 환수 및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A’(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이 사건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후,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및 시설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시설 개선명령’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처분명령서] 처분사유

1. 특별간식비(보조금)로 후원자의 밤 행사 간식 구입(이하, ‘제1처분사유’)

2. A 운영위원회 운영 등 시설운영관리 미흡(이하, ‘제2처분사유’)

3. 후원금으로 선물용 더치커피 구입 영수처리 부적정(이하, ‘제3처분사유’)

4. 종사자 휴가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처리 미비(이하, ‘제4처분사유’) 처분사항

1. 보조금 185,800원 환수

2. 개선명령 - 보조금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후원금 관리, 시설종사자 휴가 시 업무대행자 지정 후 인수인계 철저 처분근거 - 아동복지법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처분사항]

1. 보조금 반납 반납금액: 185,800원 반납내역: 후원자의 밤 행사 간식 구입비(과일, 김밥) 반납방법: 일괄반납(고지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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