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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구합4915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기재 제1항 처분(원고), 제2의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현재 B(주로 지적장애인 거주생활시설, 정원 100명), C(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40명), D(30일 이내 단기 장애인보호시설, 정원 10명), E(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30명)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시설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시설들’이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3.경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 및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만을 설시한다). ① 원고에 대한 처분 처분 사유 : 후원금 부당집행(원고 소유 차량 2대의 자동차 세금 보험료 등 43,340,791원 지출)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출액 43,470,791원 후원금 계좌로 반환명령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② B에 대한 처분 ㉠ 종사자 채용목적 이외 업무 수행 처분 사유 : 채용목적과 달리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인건비(5명, 274,620,980원) 처분 : 개선명령, 종사자 1명(F)에 대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18,078,640원 환수명령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2015. 7. 9.자 준비서면을 통해 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2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처분에서도 동일하다.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처분 사유 : 1명(G), 3,549,040원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급액 3,549,040원 환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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