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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6. 07: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일행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테이블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종업원이 깨우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운 후 테이블에 담뱃불을 비벼 끄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J, K으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네

뭔 데 ”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J을 밀치고, 피고인 B는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뭐 뭐, 그러니까 씨 발 뭐가, 놔 바 아이 씨 발” 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I 지구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J, K, L, M을 향하여, 피고인 A은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네

뭔 데, 씨 발 확, 씨발 년 아, 놔 보라고 씨발 년 아, 간다고 씨발 년 아,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뭐 뭐, 그러니까 씨 발 뭐가, 놔 바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N, O, M, L,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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