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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4 2012고합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4.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16). 2. 피고인은 2012. 7. 22. 20:4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성혜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웰빙허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76).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합216호 범죄사실](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형제123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2012고합276호 범죄사실](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형제98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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