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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6634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선정자들은 망 C의 부모이다.

나. 선정자 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B는 2009. 9. 15.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09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C - 보험기간: 2009. 9. 15. ~ 2093. 9. 15.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5천만 원 지급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법정상속인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라. 망 C의 자살 및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1) 망 C는 2015. 8. 6. 06:20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추락사 하였다. 2) 선정자들은 2015.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들의 주장 망 C는 가수 E의 팬클럽에 가입하여 악성댓글 문제로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고소 위협을 받는 등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다.

망 C는 위와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자살하게 되었다.

망 C의 자살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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