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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756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2015. 4. 27. 원고 A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B(G일자 출생)을 두었다.

나. ① E은 2008. 10. 30.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 E,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 2008. 10. 30.부터 2081. 10. 30.까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H(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E은 2010. 8. 16. 피고 D과 사이에, 피보험자 E,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 계약일자부터 종신까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I(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③ F 주식회사는 2016. 9. 29.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 E,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 2016. 10. 1.부터 2017. 10. 1.까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4,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J(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보험계약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제2보험계약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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