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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24126
보험금
주문

1. B의 2014. 8. 31.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경 망 B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CI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9. 7.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CI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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