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0,88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 0505(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 제2항에서 정하는 일반상해(이하 ‘일반상해’라 합니다
)를 입었을 대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일반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상해를 말합니다.
)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5조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 0509(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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