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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5나547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선정자 C는 부부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07. 10. 26. 원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본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에 정한 보험종목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의 보험종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1종(일반상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외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 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5조(사망보험금)

Ⅰ. 1종(일반상해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1종(일반상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상해 사망ㆍ휴유장해 보험 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전액을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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