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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5고정55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0:22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출입구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이 노래방 방 실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피고인의 옷과 몸을 잡은 것을 뿌리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민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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