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5.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51』
1. 2017.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7:30 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구미시 D의 E 은행까지 운행해 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미시 D의 E 은행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5.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13:15 경 구미시 F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마치 피자 등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 6,900원 상당의 피자 1 판, 소주 2 병, 담배 1 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1:55 경 구미시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 구 )K 후문까지 운행해 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 )K 후문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7:30 경 김천시 아포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