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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704』

1. 2017. 8.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14:1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달라. 근처 동네에 사는데 돈은 나중에 갖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제공받아 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9.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20:01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 접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총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 9.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 14:21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딸 G에게 “ 좋은 데이 소주 1 병과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달라. 근처 동네에 사는데 돈은 나중에 갖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과 시가 1,40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총 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2017. 10.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00:15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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