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3.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과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5. 15. 16:3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5. 16. 18:50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5. 17. 00:47 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8. 21:50 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