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5』
1. 피고인은 2015. 1. 9. 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15병, 우유, 과일안주 등 합계 1,0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5. 1. 17. 19: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켈란 양주 1병, 맥주 11병, 육포 안주 1개, 사이다
1개, 담배 1갑 등 합계 47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1. 20. 03:2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2병, 토닉워터 1병 및 마른안주 등 합계 17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2015. 1. 8. 01:10경 서울 양천구 O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 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