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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 피고인은 2016. 12. 24.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얼마 없어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4』 피고인은 2016. 11. 4. 00:3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가운 영하는 H 주점 5번 방에서, 사실은 건설현장의 팀장이 아니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및 차용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대구 동구 신천동에 롯데 백화점을 짓는 건설현장의 팀장이다, 3년 동안 거래를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나왔다, 오늘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것이니 아가씨 1명과 양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대 80만 원, 아가씨 봉사료 16만 원, 현금 30만 원 합계 12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9』 피고인은 2016. 9. 22. 02:00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3 병, 안주 2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0』 피고인은 2016. 10. 13. 23:30 경 구미시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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