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23:45 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22:04 경 서울시 송파구 L 소재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가더라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주면 돈을 가지고 나와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P 앞길까지 피고인을 운송케 하고 그 대금 13,28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