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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고단3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성남시 분당구 E, 6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인바, 여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 핸플’ 과 같은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6. 15:30 경 위 ‘F '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속칭 ’ 핸플‘ 이 포함된 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 종업원인 G 가 속칭 ’ 핸플‘ 을 하도록 위 3번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각 성매매 알선행위에 따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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