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8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자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3 층에 40평 규모로 샤워실 1개, 온돌방 4개 및 마사지 실 4개를 갖추고 'F’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3.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로 8~13 만원을 받고 방 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방 실에 입실하여 남자 손님들과 그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태양과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