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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3 층에서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21:40 경 위 E 마사지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 교행위인 일명 핸플(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 을 해 주는 조건으로 7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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