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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8 2015고단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 입원 시 입원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교통사고 치료비 및 합의 금 등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9. 17:20 경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우측 앞바퀴로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원주시 E에 있는 I 정형외과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 8.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9. 경 입원 의료비 및 일당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740,1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보험 사기혐의 정보 분석결과, 거래 내역, 각 보험금 청구서, 진료 확인서, 각 진료 기록지, 입 퇴원 결정서, 각 입 퇴원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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