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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5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의사로서 2017. 1. 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환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 손의료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권유하고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입원할 환자들과 입원 상담을 통해 초진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초진 설문지 란에 실제 입원할 환자는 ‘E’, 통원치료만 할 환자는 ‘F’, 입원 처리만 해 놓고 치료를 받지 않을 환자는 ‘G’ 로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F' 와 ’G' 로 기재된 환자들도 모두 입원 처리해 주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 한방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H가 2017. 6. 1.부터 2017. 6. 14.까지 14일 간의 입원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환자 H가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30.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61,575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6.부터 2017.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0 명의 환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122,965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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