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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도수 치료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허위 입원 처리를 한 후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 2017. 5. 23.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의원에서 사실은 실제로 9일 중에서 실제로는 4일 간만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1회 통원 도수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9 일간 입원하여 치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의사 H의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등을 근거로 2017. 6. 1.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7. 3.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1,755,423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7. 7. 28. 입원 일당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 받고, 2017. 5. 29.에 피해자 동부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입원 일당 명목으로 18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도수 치료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허위 입원 처리를 한 후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 2017. 7. 10.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의원에서 사실은 실제로 15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으로 도수치료 7회, 하이 코민주 2회 투여를 받았음에도 ‘ 상 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 진단으로 2017. 6. 26.부터

7. 10.까지 기간에 입원 치료 받은 자로서 통증 완화치료를 목적으로 도수치료 12회, 하이 코민주 5회를 치료 및 투여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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