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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삼성 애 니 카 운전자 상해보험)’ 등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7. 11. 20.까지 14일 동안 ‘ 요추 염좌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긴장, 늑골의 염좌 긴장 ’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첫날에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집에서 잠을 자고 여행사에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3~4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한방병원에서 허위의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명목으로, 2017. 12. 18.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 2018. 1. 3.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55,488원, 2018. 1. 5.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 2018. 1. 1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2018. 1. 26.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 2018. 3. 7.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 등 합계 4,535,488원을 농협은행 (D )으로 송금 받아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 국 위치( 증거 목록 순번 13),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순 번 13), 진료 기록부 등( 순 번 14)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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