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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보험회사에 입원 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여성시대건강보험을 포함하여 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병원에서는 입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 주고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으며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29.부터 같은 해

2. 18.까지 21 일간 위 병원에 입원 수속을 한 후,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고 단순 물리치료만 하면서 수시로 외박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 우 측 슬관절 부 관절 증’ 진단 명으로 입원하여 2014. 2. 1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9,705,28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4. 1. 29. 입원, 2014. 2. 18.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2014. 9. 2. 입원, 2014. 9. 22.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2014. 10. 13. 입원, 2014. 11. 1.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2014. 11. 24. 입원, 2014. 12. 15.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2015. 1. 13.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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