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2층 C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15경 위 C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D 등 4명이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피고인도 도박방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 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이천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은 뒤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천경찰서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2:34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도박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천경찰서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