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4 2015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8.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40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