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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4 2013고단2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4. 22:47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외양간’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천공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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