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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3 2015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2:22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희로82번길 30-7에 있는 ‘미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단속되어 이천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자, 2015. 6. 14.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형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6. 12:14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순경 D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12:14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음주운전 등 사건을 수사중인 순경 D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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