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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25 2016가단41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2. 4. 9.부터 2년간, 차임 월 1,65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9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부터 같은 해 3.까지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회 이상 차임 지급 연체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서 제4조 해지조항에 따라 2016. 3. 2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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