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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7가단72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 점유, 사용 중이다.

다. 피고는 2016.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차임 2회 이상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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