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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나400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제3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제1심 공동피고)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5. 3. 1. 위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5. 3. 1.부터 2017. 1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하거나 6회 이상 연체할 경우 위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위 회사의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1. 1,000,000원, 2015. 5. 26. 2,000,000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2015. 9. 1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는 2015. 3. 1.부터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연체하였는데, 그 중 2015. 3.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13,200,000원(1,650,000원 × 8개월 에서 이미 지급한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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