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9,02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15,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매월 30일)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3. 2.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7. 이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6. 10. 20.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액은 6,075,616원이고, 보증금반환채무는 8,924,384원(=15,000,000원 - 6,075,616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9,02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10.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부동산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