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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7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26.부터 위 건물의...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5. 5. 26.까지 월 차임 2회분 3,300,000원을 연체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5. 5. 26.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연체차임 3,300,000원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돈을 연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7. 13.경 원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위 3,3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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