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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8 2016가단1818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2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6. 6. 28.부터 2018.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8.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임대차계약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로 2016. 12. 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6. 9. 29.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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