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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1145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도과할 시에 갑은 보문시장정비사업건을 을에게 양여키로 한다.

3. 지분의 양여 갑은 현재의 자본금 3억 원을 금년 9월까지 5억 원으로 증자하여야 하며, 5억 원으로 증자한 상태에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지분 20%를 양여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주식지분에 갈음하여 보문시장사업지분의 20%로 국한시킬 수 있다.

원고

및 소외 C는 2005. 7.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 원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D 사이의 피고 운영권 양도약정 등 약 정 서 보문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문시장재개발조합과 공동시행사인 피고의 운영권 이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약정당사자

1. 투자자 : 피고 주식지분 중 55% 인수자(이하 ‘갑’이라 한다, E)

2. 권리자 : 피고의 정비사업권의 권리자(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고)

3. D 대표이사 : 피고의 대표이사(이하 ‘병’이라 한다) - 아 래 -

1. 주식의 양도 현재 자본금 6억 원인 피고의 주식 지분 55%를 투자자인 갑에게 양도한다.

2. 양도 금액 양도금액은 650,000,000원으로 한다.

3. 소유지분 양도 양도지분 55%는 을이 소유한 20%와 병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지분 중 35%를 갑에게 양도한다.

4. 양도일정 갑은 본 약정서의 체결 시 3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병은 주식 35%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잔금 3억 5천만 원은 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주식 20%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5. 갑의 업무 1) 갑은 상기 일정에 따라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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